숙대 재단, 한영실 총장 해임 의결…한총장, 가처분 신청

입력 2012-03-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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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회 "직무유기로 한 총장 해임"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2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을 전격 해임하고 한국어 문학부 구명숙 교수를 총장서리로 선임했다.

이에 한 총장측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 절차로 진행됐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법원에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영실 총장은 법인에서 요구하는 회계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사회에 보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 총장이 이사회가 마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몰아가며 학교와 이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기부금 전용이 외부에 알려져 정부의 조치까지 나온 것에 한 총장측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이 이사장은 학교 기부금 395억원을 편법 운용했다는 이유로 20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를 통보받았지만 아직 소명절차 등이 남아 있다.

이번 갈등이 불거진 계기가 된 기부금 문제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기부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기부금이 재단으로 들어가서 생긴 이자를 한 푼이라도 챙긴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의 학교 기부금 법인전입금 처리과정에) 절차상의 잘못은 있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대학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교로 들어오는 기부금을 재단 회계로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총장측은 "한 총장은 이사회 소집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회의 목적도 명시하지 않은 채 오전 7시에 김포공항의 카페에서 대학 총장의 거취가 결정된 것은 품격이 떨어진다"며 이날 오전 임시 교무회의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은 위법 절차로 진행됐으므로 총장은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장 측은 학교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총장 해임 및 이사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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