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5월부터 정규직 전환

입력 2012-03-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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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예산 투입…정규직 전환자에 새로운 호봉 부여 등 혜택

서울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916명 중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054명을 5월1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시·지속업무란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시·지속업무를 ‘과거 2년, 향후 2년 이상 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을 완화한 것이다.

시는 이외에도 정규직 전환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에서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기준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환된 정규직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호봉제가 적용된다. 시에서 마련한 새 호봉제는 1~33호봉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호봉 초임기준 3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정규직 전환자들은 또 연 1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 혜택도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의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110만원등 1인당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과 같은 투자·출연기관은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는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1인당 연13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다.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 개선책 등 2단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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