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말할증요금 100원 단위 징수”

입력 2012-03-19 20:51 수정 2012-03-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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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 요금이 100원 단위로 책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잔돈 준비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말할증(5%) 요금의 징수 단위를 100원으로 올려 정산 때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평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도 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

예컨데, 주말할증으로 1050원이 징수되는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에서는 앞으로 10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경부선 판교·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 시스템 전환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정산방식이 도입된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는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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