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그룹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입력 2012-03-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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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심사하는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이 앞으로 전체 그룹차원에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그룹리스크를 종합관리하고 내부 거래에 대해 검토·점검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그룹차원에서 통합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는 금융위기 발생 등을 가정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로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를 해왔다. 이번에 모범규준을 통해 그룹 차원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 조기경보체계와 비상계획을 수립·운영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그룹리스크 관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룹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토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그룹 내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할 최상위 규범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을 도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해 모든 영업 의사결정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토록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규모가 큰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펀더멘털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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