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사고 주변 피해주민 위로금 8000만원 지급

입력 2012-03-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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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피해주민에게 1인당 600만엔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한다.

17일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을 인용, 문부과학성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원전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50밀리시버트가 넘어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인당 600만 엔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귀환곤란지역은 5년 이상 귀환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택은 원전 사고 이전의 가격으로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연간 피폭량 20∼50밀리시버트인 '주거제한구역' 주민에게는 1인당 240만 엔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간 피폭량 20밀리시버트 이하인 '피난 지시 해제준비구역'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0만 엔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책 중점 실시 지역을 현재의 반경 8∼10㎞권 내로부터 30㎞권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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