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부과…SKT·삼성 "값 안내린 보복인가"

입력 2012-03-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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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한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6일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케팅”이라며 “소비자들도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장려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후 구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리거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무팀 등에서 정밀하게 살펴본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계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통신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이중규제라며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내부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가 큰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대응방향이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와 통신·제조업계간 법적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제도가 없어진 지난 2008년 이후에도 보조금 규제를 제한적으로 시행, 이미 지난 2010년과 2011년 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폰 보조금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라는 다른 법규를 업계에 적용했지만,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라는 하나의 수단에 대해 여러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에 통신료 인하가 포함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통신업계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법적용을 하는 것은 수긍하지만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법을 적용하면서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재했던 것은 보조금을 통해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제재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지난 2008~2010년 동안 총 44개 휴대폰 모델의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SKT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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