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 부담금제 재검토해 달라”

입력 2012-03-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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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1999년 물이용 부담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13년간 서울시민은 매달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내왔다. 하지만 상·하류 사용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상수원 상류에 상업시설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수질개선의 당초 목적이 훼손됐다고 판단, 이같이 건의했다.

물이용 부담금제는 정부가 2005년까지 2조6385억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일부 주민은 가구당 연간 4만원씩 납부했다.

서울시는 부담금의 징수와 관리를 정부가 총괄해왔을 뿐 서울을 비롯해 하류 부담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3개월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의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무분별한 규제해제 재검토와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물이용 부담금 관리업무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사업실사단’을 구성해 기금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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