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허위·과장광고 피해 대처방안은?

입력 2012-03-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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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특약사항 명기…녹취도 도움"

수익형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분양이 종료되면 분양대행업자는 철수하기 때문에 행방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찾아내더라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시행사 역시 “분양대행 직원이 한 말일 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 일쑤다.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대행사는 해당 부동산의 분양 업무를 대신해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패’ 역할까지 해주는 셈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 때는 계약자가 본인의 주장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진다.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분양받을 당시 분양팀의 약속내용(대출, 임대수익 보장 등)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만약 약속이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고 분양 직원들의 구두 발언만 있었다면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이는 분양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품의 과장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사와 분양팀 직원간의 관계, 분양팀 직원들이 계약 당시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녹취했거나 확인서를 받아뒀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애기다.

부동산 전문 법률전문가는 “수분양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순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분양대행업자의 분양대행계약에 의한 대행권·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약속은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만약 계약시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약속을 해온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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