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입력 2012-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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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이 현행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1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맹점 단체 설립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가맹점 단체 설립이 가능한 가맹점 규모가 너무 영세해 가맹점단체 설립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캐피탈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현행 8.0%, 2.0%로 이원화돼 있는 요주의 분류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로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1박2일 일정의 서민금융 현장 방문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 등 전국 5개 지역을 방문해 여러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기관장들이 현장 점검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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