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간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신상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공개일 이전 3년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총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은 3년 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한다. 또한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금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도산·파산 등의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정산계획 등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등에 한해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보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여성근로자 보호도 강화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