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유역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 43곳이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수 등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한강유역의 김포지역 불법 배출업소 111곳 중 4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형태는 대기와 소음ㆍ진동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업소 10곳, 먼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업소 4곳,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배출업소 2곳, 환경 관련시설 운영 미흡업소 27곳 등이다.
환경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설 사용중지, 시설 개선 명령 등을 김포시에 의뢰했다.
한편, 환경청은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지난 1월30일∼2월3일 한강 유역의 배출업소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