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유치원, 만5세 입학전형료 못받는다

입력 2012-03-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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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유치원은 앞으로 만 5세 아동의 입학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서 규정한 선발 수수료는 시내 일부 유치원들이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아동으로 부터 받고 있는 3만~9만원 가량의 전형료를 뜻한다.

이 선발 수수료는 추첨에서 떨어져도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없어 인기 사립 유치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보육과정을 적용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상 올해 공통 보육과정 대상은 만 5세 아동이다. 공통 보육과정 대상은 내년에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일부 유치원은 접수비, 전형료의 이름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무상 교육 대상인 유아에게 선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령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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