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공식입장 발표 "탈세의혹은 추측성 보도…법정대응 할 것"

입력 2012-03-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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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서태지가 탈세의혹에 대해 "해당보도는 추측성 기사이며, 책임질 수 없는 추측·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전 서태지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은 지난해 이미 서울 종로구청에 고급단독주택으로 신고해 같은해 12월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축 건물은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구 주택에서 고급주택으로 설계 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까지 받은 상태로,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 거론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태지컴퍼니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모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우선 이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평창동 주택 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 받고도 공사 완료 일을 수 개월 간이나 지체한 상태에서 또 다시 부적절한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하다 결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서태지 측 관리인은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지난해 11월 1일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가압류 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을 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원고가 가처분 소송 및 향후 본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정반대의 여러가지 주장으로 올해 2월 16일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부분은 재판 과정 중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본 소송과 해당 기사가 관련이 있다고 사료돼 상황 설명을 위해 내용을 밝혀둡니다.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이미 공식적으로 종로구청에 고급단독주택으로 신고, 12월 5일 정식변경 허가서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 중이며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씨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으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서태지와 부친의 명의(2가구 주택)로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 또는 단독고급주택으로 마감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신중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태지와 부친의 공동 명의인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 변경 후 정식으로 허가까지 받은 상태로서 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서태지 측은 해당 기사는 악의적으로 단순 의혹을 이미 벌어진 범죄 행위인 것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태지 측은 사실이 아닌 책임 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태지는 음악 작업 중이며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실무자들 그리고 감리업체와 전문 감정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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