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씨씨비 부당행위 명확…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2-03-08 10:43 수정 2012-03-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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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충북방송(이상 씨씨에스)이 전날 씨씨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8일 "지난해 11월 씨씨비의 부당행위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자행한 부당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쪽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씨씨에스측은 씨씨비에서 2002년 합의한 협업 약정을 무시하고 사업영역을 침해 씨씨에스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씨씨에스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씨씨비와 사업권역 침범 금지, 가입자 정보 공유 등의 협업약정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씨씨비가 증평지역에 전송망을 무단으로 포설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서비스를 진행해 가입자 및 매출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신료배분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0년 10월경 가입자 및 매출자료에 대한 전산열람 도중 씨씨비의 일방적인 전산열람 중단 요청으로 부적적한 수신료배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2009년 7월경 방통위로부터 씨씨비의 가입자를 씨씨에스의 전산에 등록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부여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씨씨비와 협의를 했다"며 "씨씨비는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을 씨씨에스 단독 행동인냥 SO 업계에 전례가 없는 댓가를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해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씨씨비의 사업권역 침해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것"이라며 "소송가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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