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비상상황 대비 국고채 입찰 매뉴얼 규정

입력 2012-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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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연기나 팩스ㆍ서면입찰…4월부터 실시

정부는 내달부터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전산장애나 해킹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전이나 시스템 위협 등으로 적정 업무처리가 어려운 돌발상황시 입찰시간을 40분 가량연기하고 팩스나 서면 입찰을 실시하는 등 관련 매뉴얼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국고채 입찰시스템은 한국은행의 '신한은망'(BOK-Wire+)을 이용한 전산 입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입찰이 곤란해지는 경우를 크게 2단계로 규정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전이나 시스템 위협 등 돌발상황으로 인해 신한은망 장애가 입찰 전에 발생할 경우 입찰시간을 연기하고 팩스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한은망 입찰 도중에 불능 상황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존 응찰은 모두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은 정전 등의 사유로 팩스 입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입찰방식 변경여부를 즉시 공지하고 서면입찰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장중 서면입찰 시행시 초래되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 마감후 한국은행 본부에서 오후 4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낙찰결과는 재정부와 한은, 거래소 시스템에 공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신한은망이 본점과 강남, 대전에 백업 서버를 두고 있어 세곳이 동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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