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등,“KT 유선시장 독점지위 남용 제재해 달라”

입력 2012-03-07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KT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구조분리’를 인가조건으로 부여해 줄 것을 공동건의했다. 정부가 KT가 공기업이었을 때부터 구축한 관로(선로)와 광케이블을 필수설비로 지정하고 타 사업자들에게 임대해 줄 것을 명령했지만 KT가 따르지 않자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SK브로드밴드 등 3사는 “KT가 필수설비 독점을 통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 지배적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현재 방통위가 추진중인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분리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KT가 보유한 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임대해주는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면 후발사업자는 필수설비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조직 또한 망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해외 국가들도 구조분리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의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3년에서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09년 KT와 KTF가 합병할 당시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임대를 포함시켰으나 KT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KT는 2014년까지 개방을 약속했던 총 7만8200 개의 인입관로를 제도개선 이후 2년이 지난 11년 말까지도 325개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체 관로 중 0.5%에 해당하는 미비한 수치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KT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필수설비 합병 인가조건을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이는 중대한 합병 인가조건 위반 사항이므로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방통위는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04,000
    • +0.97%
    • 이더리움
    • 4,431,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520,500
    • +4.94%
    • 리플
    • 745
    • +14.97%
    • 솔라나
    • 196,400
    • +0.56%
    • 에이다
    • 603
    • +5.24%
    • 이오스
    • 762
    • +3.39%
    • 트론
    • 196
    • +2.08%
    • 스텔라루멘
    • 145
    • +1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550
    • +1.55%
    • 체인링크
    • 18,290
    • +2.52%
    • 샌드박스
    • 443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