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주골프클럽 불법 부지 매입

입력 2012-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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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의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국내 1호 대중 골프장 남여주골프클럽(남여주레저개발)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막대한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남여주레저개발의 사업부지에 대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여주레저개발은 지난 2007년말부터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 일대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을 위해 63억원을 들여 83만여㎡의 부지를 사전에 매입했다. 그러나 회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정황이 외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 2009년 부지 매입비용 63억원 중 43억3500만원에 대해 임직원 명의로 부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회사에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남여주레저개발은 매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입을 위기에 놓였다. 회사가 임직원 명의로 매입한 부지의 장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6배 가량 높아 처분을 하더라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남여주레저개발은 매입한 부지에 지난 2006년 진천군과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사업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문체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부지 임을 알면서도 남녀주레저개발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여주레저개발의 발행주식의 양도와 사업계획서, 이익잉여금처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문체부가 대중골프장 기금관리와 자금 사용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골프장 사업의 타당성, 부지의 적합성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자금사용을 허용해 준 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남여주레저개발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진 등 대리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문체부도 사업 부지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리소홀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여주레저개발은 포스코 자회사 승광이 16.42%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건설과 농심개발, 그린나래(코오롱) 등도 각각 1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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