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투자,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입력 2012-03-07 08:30 수정 2012-03-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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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형태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전환사채의 형태를 많이 이용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의 투자가 많다. 즉 투자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투자자금을 상환받거나, 투자주식의 형태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상환주의 사전적인 의미는 회사가 액면 금액이나 그 이상으로 장차 상환하고 소각한다는 조건부로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여기에 보통주 전환조건과 우선주 개념이 합쳐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식과 사채를 절충한 형태로, 일시적인 자금 조달에 편리하게 이용한다.

그런데 최근의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등에 직면하여 상환의 전제조건인 배당이익의 미발생으로 인한 상환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머니게임 등의 목적으로 투자기업의 모양새를 좋게 하여 투자를 유인해 투자를 받은 후에 제대로 회사운영을 하지 아니해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는 투자회사도 많아졌다.

이의 원인을 찾아보면, 투자회사의 경영진이 단지 투자자금을 유치하려고 투자초기단계에는 좋은 모양새를 갖춘다. 그러나 일단 투자자금이 들어오면 이를 타 용도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전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경영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면 이러한 난맥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벤처캐피탈의 경우에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미흡한 경우도 적지않다. 예를 들어 임원을 파견할 수 있음에도 직원 등의 부족으로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여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파행적인 투자회사의 운영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투자회사가 거의 망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는 거의 시간적으로 늦어진 경우가 많다. 이단계에서는 단지 채권관리차원에서 경영진에대한 손해배상 내지 형사적인 책임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실효성 있는 회계 및 업무감사가 경영진의 협조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다소 예외적인 경우는 주식의 상환을 막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손상각처리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사 파견등을 통한 수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계약서 등에 일정한 분량의 배당가능이익을 적립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이를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단계에서의 핵심기술에 대한 검증과 경영진의 의지 등의 파악이 실제로 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관행적인 투자계약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경영진이 주식 모두를 처분하고, 또한 이사직에서도 사임한 황당한 경우도 발생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투자계약서상으로 경영진의 고용계약서, 경업금지계약서 등에 의하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입증편의를 위해 손해배상 예정액의 설정 등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의 핵심은 핵심기술과 경영진의 마음자세와 의지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진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퇴직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투자기업과 경업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즈음 누구나 어렵다고 한다. 즉 금융위기에 이어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많이 위축됐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는 말처럼 오히려 투자에서는 적기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벤처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 벤처 투자에 있어서 좀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에 초기투자단계에서 법리검토의 비중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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