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대캐피탈 리스차 취득세율 7%로 원상복귀

입력 2012-03-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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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대캐피탈 리스차량에 한해 적용했던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 2개월 만에 인하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직전년도 리스차량 구매가액이 1조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올초부터 리스차량 구매가액 1조원 이상의 리스사(시설대여업자)에게 취득세율을 종전 7%에서 5%로 인하해줬다. 2개월여만에 취득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세율이 종전대로 환원되면서 리스차량 등록지를 경남 창원에서 제주도로 옮기려 했던 현대캐피탈도 현 등록지에 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취득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은 제주도에서 시작한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인천, 경남 등 타 지자체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전반적인 세수 감소를 우려해 제주도의 취득세율을 원상복귀는 쪽으로 합의를 모았다.

리스업계에서도 리스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으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제주도의 취득세 인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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