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종한 일당이 기소됐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북한 경수로 폭발, 제약사 백신 개발 등의 루머를 증권가에 퍼뜨려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우모(2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해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허위 글을 유포해 29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 지난 2월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 글을 언론사 등에 제보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단타 매매해 3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