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 개정 ‘미적미적’

입력 2012-03-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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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증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이용료)을 고객에 돌려주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구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감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09∼2010년 국내 48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예탁금 운용수익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원을 받아 투자자에게는 이중 34%에 불과한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내부기준으로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금융위원장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지급 방법·절차를 위탁받은 금투협의 규정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투자자에 예탁금 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다 보니 투자자에 돌아가는 예탁금 이용료가 천차만별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통보를 한지 한달이 다돼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은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일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하 금감원 금융투자업무팀 수석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 증권사에 투자자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높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현행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금융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적정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금감원 측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따로 잡힌 것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금투협 신동철 증권시장팀장도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감독기관과의 협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련기관들이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규정의 개정을 놓고 뜸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감사원도 지적한지 얼마 안 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점검을 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달마다 감사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 시정요건 사항이 아니어서 개선방안이 완료되면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 지급 규정의 개정의 의견수렴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은 수익을 내기 보다는 고객이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유동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른 것처럼 일률적인 투자자 예탁금 지급 규정을 증권사에 적용하기는 힘든데다 운용비용과 인건비 등을 제하면 증권사에 돌아가는 수익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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