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특채 인사 임용취소’교과부 대법원 제소

입력 2012-03-02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지난번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양 기관이 또 다시 법정 싸움을 하게 되면서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등)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됐으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에는 특별채용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별채용의 취지가 상당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 채용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 통보를 해온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자 임용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소 기한이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늦어도 17일 이전에는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3월2일자 공문을 통해 곽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박모, 조모, 이모 교사 등 공립교사 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이들 3명의 특채를 비롯해 비서진의 직급을 올리는 등 특혜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부는 앞서 26일 이 같은 인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교육청은 29일 시정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450,000
    • -3.62%
    • 이더리움
    • 3,032,000
    • -5.69%
    • 비트코인 캐시
    • 401,800
    • -3.76%
    • 리플
    • 711
    • -3.79%
    • 솔라나
    • 170,300
    • -3.07%
    • 에이다
    • 429
    • -2.5%
    • 이오스
    • 621
    • -1.27%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38%
    • 체인링크
    • 13,020
    • -4.26%
    • 샌드박스
    • 321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