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첫 주총, 사업목에 학원·환전사업 추가

입력 2012-03-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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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학원 및 환전 사업에 진출한다. 이마트는 2일 성수동 본사에서 가진 제1회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사업 추가 등 3개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선 이마트는 1호 의안인 지난 20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과시켰다.

2호 의안인 학원업, 환전업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3호 의안인 이사보수한도액은 지난해와 같은 100억원으로 통과됐다.

이마트는 지금까지 제주도 3개 매장에 대해 한국은행에 환전업 등록을 마치고 환전서비스를 해 온 만큼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마트가 ‘학원업’을 추가하는 것은 지난해 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학원법에는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만 3세 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교과과정을 다루지 않으면 초·중·고생을 상대로 하더라도 학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날 주총의장으로 나선 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는 “슈퍼사업(SSM)은 종합유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슈퍼사업에 최적화된 체계 구축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중소상인과 상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사업도 현지화를 통한 사업체제 정비 및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인력과 시스템 등 철저한 현지운영전략을 수립해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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