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시행

입력 2012-02-2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가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계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발주자가 이를 비교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진행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월15~30일에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때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안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2,681,000
    • -4.78%
    • 이더리움
    • 2,995,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396,500
    • -4.82%
    • 리플
    • 700
    • -5.41%
    • 솔라나
    • 168,000
    • -4.11%
    • 에이다
    • 422
    • -3.43%
    • 이오스
    • 609
    • -3.18%
    • 트론
    • 201
    • -1.95%
    • 스텔라루멘
    • 11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50
    • -3.5%
    • 체인링크
    • 12,880
    • -5.36%
    • 샌드박스
    • 315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