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정연 아파트주인' 소환 통보

입력 2012-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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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노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아파트 주인 경모(43)씨에게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변호사인 경씨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빌라를 정연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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