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선거구 획정 등의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음 본회의 일정 조차 명확하지 않아 18대 국회 내 상비약 편의점 판매법 처리 여부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총 108개 안건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인해 회의 시간이 미뤄져 42번 안건에서 회의를 종결했다. 법사위는 오후 7시 회의를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76번째인 약사법 개정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내달 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월 총선일정 등이 맞물려 있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다음달 1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게 된다.
이번에 처리가 불발된 약사법개정안은 안전성이 인정된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품목이내의 상비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해 의약품을 구비하기 힘든 야간시간이나 휴일, 연휴 등에 의약품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안전성, 의약품 오남용 등의 이유를 내세운 약사들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소위원회 회부조차 불투명했으나 국민 편의성 증진이라는 여론에 밀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