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통합, 30년 만에 직종개편

입력 2012-0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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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직종 6개→4개로 축소…공직 내 갈등 사라질 전망

공무원 직종체계가 30년 만에 개편된다.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사라지고 현행 6개의 직종은 4개로 줄어든다. 공무원 직종 개편은 1981년 현행 체제가 확정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직 내 칸막이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무를 중심으로 직종체계를 재분류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6개로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4개로 줄인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이뤄진 경력직과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이뤄진 특수경력직 등 등 6개 직종으로 구분돼 있다.

기능직 계급은 원천적으로 일반직 상당 계급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능 5급 상당의 경우에는 일반직 5급이 일선 행정기관의 초급 관리자인 점을 감안해 일반 6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정직은 실적주의와 비실적주의 공무원을 구분,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장관 비서관·비서 등 정치적으로 임용된 공무원처럼 비실적주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은 별정직 신분을 유지한다.

계약직 공무원 가운데 일정 기간 임용하는 실적주의 적용 직위는 일반직으로 묶되 임기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관 정책보좌관 등 정치적 임용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재분류한다. 전문 계약직은 계약직 공무원 범주에 넣어 개편한다.

직종이 개편되면 직종 구분에 따른 승진 제한이 사라지게 돼 공직 내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 공무원 직종은 업무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돼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행정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 대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96만 4000여명의 13%에 해당하는 12만7000여명에 이른다. 오는 29일에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행안부는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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