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에 불법 게임장을?…007작전 방불케 한 영업 덜미

입력 2012-02-24 0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동묘지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조직 폭력배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3개월 동안 충북 진천군 이월면 공동묘지 주변의 폐업한 창고를 임대해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바지사장과 종업원 등을 고용한 뒤 2교대로 24시간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청주와 음성, 진천 등지에서 게임자를 모집해 이월면 농협 앞에서 만난 뒤 게임장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명 '깜깜이 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800,000
    • +1.42%
    • 이더리움
    • 4,843,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544,500
    • -0.91%
    • 리플
    • 676
    • +1.5%
    • 솔라나
    • 204,900
    • +3.22%
    • 에이다
    • 560
    • +3.32%
    • 이오스
    • 812
    • +1.25%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32%
    • 체인링크
    • 20,140
    • +5.17%
    • 샌드박스
    • 465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