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간첩활동 인정

입력 2012-02-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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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왕재산' 총책 김모(49)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총책 김모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다만 이들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김씨를 총책으로 하는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12~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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