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는 봉’...회원제 골프장갈때 개별소비세 내야한다

입력 2012-02-23 16:05 수정 2012-0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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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클라우드CC 코스전경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할때 골퍼들은 결국 이전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던 ‘개별소비세’를 내게 됐다.

서서울관광주식회사(서서울CC)가 헌법재판소에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법원이 돼 개별소비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규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의 법률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신청인 패소)을 내린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데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었다.

이에대해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그동안 대중골프장과 차별화를 이루려면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골프장들에게 그린피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준바 있다.

2010년 5월 20일 서서울골프장에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위헌제청을 청구하면서 시작된 금번 위헌법률심판제청 건과 관련하여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일부 골프단체 등은 위헌소송 이해당사자로서 신청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등 골프관련 5개 단체가 추진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27만6000여명분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는 2만1120원으로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1678만4857명)이 부담한 금액은 약 3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중제 골프장을 대표해 참가한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강배권 회장은 “금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회로 회원제와 대중제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제는 회원들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대중제는 회원권이 없는 300만명 일반 대중들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중제 골프장이 진정한 골프대중화 실현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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