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입력 2012-02-22 12:41 수정 2012-0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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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48만4000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2만2000개 늘었다.

공익법인도 4월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작년도 고용 창출 100대 기업은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4월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약속한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신고에서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1500만원 한도에서,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외국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 법인은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주식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법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종료 즉시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산, 외국발생 소득의 신고 누락, 부당한 조세 감면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과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3월 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해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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