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 확대

입력 2012-02-21 0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공유지 사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21일 지식경제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중소기업이 부득이하게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애로가 따른다는 지적에 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지경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00,000
    • -3.85%
    • 이더리움
    • 4,649,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3.86%
    • 리플
    • 673
    • -1.75%
    • 솔라나
    • 200,500
    • -5.2%
    • 에이다
    • 572
    • -2.05%
    • 이오스
    • 802
    • -2.08%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4.13%
    • 체인링크
    • 19,990
    • -2.44%
    • 샌드박스
    • 452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