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슈프림팀 이센스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2-17 17:09 수정 2012-02-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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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메바컬처

대마흡연 사실을 밝히고 활동을 잠정중단한 힙합듀오 슈프림팀의 멤버 이센스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강 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초 16g을 210여만원에 구매해 자택과 홍대 인근 클럽가 등지에서 10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 강씨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흡연 사실을 털어놓은 뒤 팬들, 소속사 관계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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