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지처분 ‘장군’, 교육청 대법원 제소 ‘멍군’

입력 2012-0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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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안내’를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킨 가운데 시교육청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정지 처분에는 위법한 부분이 많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교과부의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시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에 대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앙부처의 시정 명령은 법령에 위반되는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지난 27일 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안내는 법령에 위배되지도 않고 처분이 아닌 안내에 불과하다”며 “교과부가 서울시 의회의 입법권과 지방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의 정지 처분은 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학칙개정 안내 공문’에만 해당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에 대한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과부가 통보한 정지 처분의 내용을 각 학교에 알리라고 요구한 것은 이행하기로 했다.

반면 교과부는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또 한번 양 기관 간의 법리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입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무효확인 소송 중인 상황에서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는 정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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