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한센인 최저생활 보장 법 추진

입력 2012-02-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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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여수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한센인 피해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은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 자격을 해제한다.

한센인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는 2011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정해 지급금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53만원)의 180%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했다.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는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생활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한센인 피해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참전유공자, 위안부 어르신, 한부모가족 아동,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한센인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로부터 강제 격리당한 채 학살, 폭행, 단종, 노역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한센인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금 등의 소득인정 제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초 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한센인피해자 지원예산은 6억원이었으나 예결특위 계수소위 심사를 통해 42억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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