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 입법예고 연기, 복지부 전의련에 꼬리 내리나

입력 2012-02-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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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도 폐지는 다양한 과에서 수련을 받은 뒤 전공을 선택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본과 3학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은 현재 고3을 상대로 입시제도를 바꾸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회(이하 전의련)의 반발로 전공의 인턴 폐지 입법예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 예정이었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을 위해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인 전공의 수련기간을 2014년부터 레지던트 5년 과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1958년 처음 도입된 인턴제도는 전공의의 진료 능력을 배양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인턴들은 대부분 잡무를 담당하고 있고 레지던트와 달리 소속되지 않아 책임 있는 수련이 어려워 본래 목적에서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제도 개편을 위해 대한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학계 각 단체와 상의를 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은 거치지 않았는 지적도 있다.

안치현(24) 전의련 의장은 “복지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TF팀이나 실무회의에 정책의 대상자인 학생과의 소통이 배제됐다는 점”이라며 “인턴제 폐지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적어도 시행 준비 기간을 4년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인턴제를 대신할 순환근무제 등을 언급했지만 수련과정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방향성만 설정하는 단계이며 세부 사항은 학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학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재직 중인 서모(29)씨는 “4주마다 과를 경험하는 인턴제가 전공 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인턴 제도를 폐지한다고 잡무가 없어지는 등 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점진적인 제도 개편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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