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소위는 약국외 판매를 하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닌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약국 이외의 장소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편의점에서만 의약품 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토록 포장단위를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해 여유를 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14일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되며, 복지위를 통과하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은 슈퍼 판매 의약품에 대해 국민편의를 위해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으나 여야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을 이유로 개정안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