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한 공직자, 대가 없어도 형사처벌"

입력 2012-02-13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금품 수수를 한 공직작들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권익위가 추진중인 내용을 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이들에게 금품, 향응ㆍ접대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은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직자의 특정 직무에 알선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반면 공익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규정된다.

한편 권익위는 `김영란법'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15,000
    • +1.45%
    • 이더리움
    • 3,15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47,100
    • -1.69%
    • 리플
    • 751
    • +4.16%
    • 솔라나
    • 180,800
    • +1.46%
    • 에이다
    • 481
    • +4.79%
    • 이오스
    • 670
    • +1.52%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2.3%
    • 체인링크
    • 14,320
    • +1.78%
    • 샌드박스
    • 345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