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명분을 잃게 됐다. 박카스·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오·남용과 안전성을 이유로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반대해 오던 약사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과학발전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이 복지부에 있고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약외품도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