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

입력 2012-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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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권한 대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 이내로 하는 등 입점·납품업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대폭 개정돼 9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지난달부터 시행될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내용이 반영됐으며 63개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 20곳 △대형마트 11곳 △SSM 8곳 △TV홈쇼핑 5곳 △편의점 6곳 △기타 13곳 등이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에 상품대금 지급이 늦어지기 쉬운 특약매입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약정하도록 규정했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일정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다. 위수탁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 방식이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또 계약기간 중 납품·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될 경우 잔여계약기간 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명시됐다.

가령 계약기간 2년에 1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백화점 입점 업체가 계약기간 1년을 남겨두고 위치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입점업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추가했다.

이 밖에도 서면계약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시기, 반품조건 등 서면계약사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되므로 대부분의 대형유통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유통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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