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그냥두면 ‘직무유기’ 교사도 사법처리

입력 2012-0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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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 교사가 직무 유기할 경우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침 아래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를 사법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온 여중생(당시 14세)과 학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 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처리 기준이 모호해 응당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사례는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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