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위안화 포페이팅’실시

입력 2012-02-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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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7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건부 무소구(無遡求: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해 무역 자금을위안화(CNY)로 결제받을 수 있는‘위안화 포페이팅’을 6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중국과 무역거래는 미화(USD)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위안화(CNY)로 변경할 경우, 수출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역업체로서는 환리스크에 노출되기가 쉬워 위안화 전용 무역결제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제휴를 맺고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위안화 전용 포페이팅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기한부, 취소불능 및 양도가능 신용장(30만위안 이상) 소지 우량 수출 기업에 한해 우리은행이 조건부 무소구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그 기업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용리스크와 국가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매입외환의 단기차입금 인식(K-IFRS) 회피 및 상환 리스크를 제거 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금리는 HIBOR(2012.2.6 현재 2.20%) 기준 금리와 혼합 환가요율을 적용하여 SHIBOR(2012.2.6 현재 5.431%) 기준 금리 대비 약 3%p 가량 낮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60%이상의 환율 우대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특히 이달중에‘위안화 회전식 정기예금’을 출시하여 위안화 포페이팅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최대 0.15%p 금리를 우대해 줄 계획”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포페이팅(forfaiting)= 수출 대가로 받은 어음을 고정 이자율로 할인해 거래하는 무역금융 기법으로 수출 기업은 수출대금을 미리 받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고, 차후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이나 지연에서 오는 손해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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