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입력 2012-02-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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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7일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약사회 내부갈등 등으로 난항 예상

감기약·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7일 전체회의에서 ‘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이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 3분류 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6만 회원을 가진 약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기 어려운 탓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에도 복지위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약사 눈치보기’로 무산된 바 있다.

약사회의 내부 갈등은 더 큰 걸림돌이다. 지난해 12월 약사회는 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로서는 정부와의 협의도 중단된 상태다. 정부와의 지난달 26일 대의원총회 찬판투표에서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자 약사회 집행부는 사실상 협상 권한을 포기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얀했다. 하지만 제안을 받은 서울·경기도 지부장이 이를 거부했고 다시 집행부에 비대위 조직의 공이 넘겨졌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국회의원들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로 안전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강하게 촉구했다.

시민단체 역시 약사법 개정안 통과 무산 시 공천배제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국회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천단계에서 배제하도록 여야 공천심사 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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