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래, 맞을래” 문자메시지 피해…학부모에게도 자동전송

입력 2012-0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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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협박이나 가해성 문자메시지 등이 수신되면 부모에게도 자동 전송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식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은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가디언 제도’의 도입을 구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주 총선 공약 개발단 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초·중·고교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 중 학교 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부모의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맞을래?” “죽을래?” 등의 협박성 표현이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발신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문자 내용이 전송된다.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 대리인은 자녀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교 폭력 피해자의 비극적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 및 피해 학생 부모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 시스템의 도입이 학교 폭력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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