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U의 반독점조사 '무혐의 자신'

입력 2012-02-03 21:44 수정 2012-02-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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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휴대전화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혐의를 자신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EC가 진행중인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EC측은 삼성전자가 유럽 휴대전화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문제로 제기된 표준 특허권을 유럽 휴대전화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유럽에 3세대 휴대전화가 개통되자 필수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했지만, 최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문제삼아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측은 "우리는 3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EU 반독점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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