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무처 노조, 연일 ‘희망연대’ 합당에 문제제기

입력 2012-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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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연일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표면적으로론 당의 희망연대 채무승계 방침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상은 합당의 걸림돌이었던 당직자 승계 문제를 당이 수용키로 한 것이 불만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이 희망연대의 채무를 승계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희망연대와의 합당이 2010년 전당대회에서 의결됐음에도 장기간 진행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당시 13억, 현재 약 29억원인 채무승계에 대한 법적 논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과 당비 등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에서 비롯된 증여세는 정치자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비로서 채무승계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대납 행위가 가능하더라도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과 당원이 낸 소중한 당비로 불법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한다면 합당 이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당과 희망연대가 합당 절차를 마무리지은 2일에도 ‘비상대책위에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인위적인 합당을 원점에서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범여권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포장할지라도 거액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행위는 매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희망연대와의 합당이 돈봉투로 전당대회 대의원의 표를 구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희망연대는 2008년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32억원의 공천헌금에 대해 세무당국으로부터 1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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