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징역 7년 벌금 70억 구형

입력 2012-02-0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는 3일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익을 얻어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며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이후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64,000
    • -2.74%
    • 이더리움
    • 4,654,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2.23%
    • 리플
    • 659
    • -2.95%
    • 솔라나
    • 199,000
    • -7.66%
    • 에이다
    • 575
    • -1.88%
    • 이오스
    • 793
    • -3.29%
    • 트론
    • 183
    • +0.55%
    • 스텔라루멘
    • 127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3.99%
    • 체인링크
    • 19,460
    • -4.84%
    • 샌드박스
    • 446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