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간 큰 40대 구속

입력 2012-02-02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흥비 및 주식투자로 탕진

회사 명의로 18억원을 대출받아 유흥비와 주식투자로 탕진한 간 큰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회사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장모(40)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18억원을 대출받아 6억7000만원을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사들이 회사에 맡겨둔 인감과 대표이사의 면허증을 첨부해 서류를 위조, 거래은행도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사용처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495,000
    • +1.15%
    • 이더리움
    • 3,136,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18,600
    • +1.58%
    • 리플
    • 724
    • +1.12%
    • 솔라나
    • 175,700
    • +1.21%
    • 에이다
    • 443
    • +3.02%
    • 이오스
    • 636
    • +2.09%
    • 트론
    • 207
    • +2.48%
    • 스텔라루멘
    • 122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1.32%
    • 체인링크
    • 13,760
    • +4.48%
    • 샌드박스
    • 330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