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업체 주의 당부

입력 2012-02-02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합숙소, 찜질방 등으로 끌고 가 합숙하면서 대출을 강요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대 물품을 사게 해 대학생 3만여명에게 1100억여원의 피해를 준 다단계업체 2곳이 적발됐다.

불법 다단계업체의 특징은 사재기·강제 구매·학자금 대출을 유도하거나 취업·아르바이트 명목의 회원가입 강요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으려면 △의심업체 가입거부 △등록업체 여부 확인 △상품구입시 ‘공제번호통지서’ 수령 △환급 대비한 구매상품 취급요령 숙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다단계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또는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각 지역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 연세대의 반격, 역전 허용하는 최강 몬스터즈…결과는?
  • 한화생명e스포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젠지 격파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 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AI 끝이 없다…삼성 AI 제품, 기대치 30%”
  • 현대차 ‘아이오닉 6’, 美 자동차 전문 매체서 ‘최고 전기차’ 선정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749,000
    • -0.1%
    • 이더리움
    • 3,081,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409,000
    • -0.07%
    • 리플
    • 713
    • -1.11%
    • 솔라나
    • 174,400
    • +0.29%
    • 에이다
    • 458
    • +3.15%
    • 이오스
    • 636
    • +0.32%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0.75%
    • 체인링크
    • 13,900
    • +1.98%
    • 샌드박스
    • 329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