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기업은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완화한다

입력 2012-01-31 16:10 수정 2012-02-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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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부자 등 편법증여, 차명은닉 조사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반면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는 조사 주기를 5년(현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3년(현행 2년)으로 확대한다.

또 주식·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더 엄격히 조사해 위법적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는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들로 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선정, 집행, 종결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하라”고 강조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세무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8000건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액 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분야에 조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곳은 조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100억원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도 지방·장기성실·사회적기업에는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 등의 우대가 제공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은 내년 말(최장 2014년말)까지 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꼼꼼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조사 주기를 5년(현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3년(현행 2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조사 축소에 따른 여유 인력을 활용해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조사비율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 사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지난해 고리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1314억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유통문란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자를 철저히 색출·조사할 방침이다.

또 관세 인하 수혜 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 6명에 대해 31일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혐의가 큰 고액재산가 869명을 조사해 1조1408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612억원을 추징하고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해 총 156건의 탈세사례를 조사하고 963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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